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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총급여 질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다가 근무처 선택칸에서

회사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니 총급여칸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대로 저장하고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3:47 활동회원

    나도 똑같이 나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제출함 ㅋㅋ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13:51 신규회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으면 총급여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결정세액이나 차감징수세액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니, 종전 근무지의 총급여를 직접 입력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종합소득세 신고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3:56 성실회원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 중인지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불가능할 때는 해당 기간 총급여를 직접 입력해서 신고·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0원으로 제출하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잘못 처리될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14:00 활동회원

    이거 그냥 0원으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14:04 신규회원

    총급여가 0원 나오는 게 맞긴 한건지 모르겠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14:07 신규회원

    회사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총급여가 0원으로 나온 경우는 조회나 입력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제출하면 환급이나 납부 금액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재확인해야 해요. 특히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