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관련 가족공제 질문


가족공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 밑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1.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계좌나 IRP 계좌를 미리 넣지 않고 나중에 돌려보고 토해낼 세금이 있다면 그때 넣어도 되는 건가요? 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2. 아버지는 60세 이상이고, 어머니는 60세 미만입니다. 어머니는 무소득이고, 아버지는 월 70만원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공제(기본, 추가공제)를 둘 다 넣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둘 다 신용카드 사용분 등에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3. 가족공제를 하려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르바이트로 월 70만원을 벌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식 밑으로 넣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3:40 신규회원

    아버지랑 어머니 둘 다 가족공제 넣는게 가능할까? 나도 궁금함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3:46 신규회원

    1.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계좌(IRP)를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이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시 반영할 수 있지만, 미리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2. 아버지(60세 이상)는 기본공제와 추가 경로우대 공제(노령 추가공제) 대상이며, 어머니(60세 미만 무소득)는 기본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 소득이 연간 100만원 초과(월 70만원 × 12 = 840만원)이므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총소득금액(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이 아님)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월 70만원 아르바이트는 연간 840만원이므로 가족공제 대상이 안 되고, 아버지가 단독으로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가족공제 가능하지만, 아버지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많아 가족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자식 밑으로 넣기 어렵습니다ㅎㅎ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13:50 우수회원

    연말정산 너무 복잡한거 같음 ㅠㅠ 그냥 세금 내야하는거 아닌가?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3:56 활동회원

    아르바이트 월 70만원이면 한달 기준인가? 연소득 계산 어떻게 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