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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5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아파트에는 9억원의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등기이전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얼마인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3:16 신규회원

    그거 감면은 보통 매매할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3:22 성실회원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세대 모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도 이미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13:31 우수회원

    취득세 감면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주택 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상속 지분 처분 여부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출이나 기타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13:35 성실회원

    취득세랑 상속세는 완전 다른 거니까 따로 알아봐야할 듯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3:39 성실회원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모두 처분한 뒤에 본인 명의로 처음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처분 시점과 방법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5년 이내에 처분해도 감면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실무상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3:46 우수회원

    상속받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