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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문의) 규제지역 신용대출 1억원에 대한 규정 문의
새벽러닝우수회원
2025.11.25 23:51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규제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신용대출 1억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용대출로 2024년 12월 4일에 6천만원을 받았고, 마이너스대출 갱신으로 2025년 3월 1일에 또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예정일은 2025년 11월 28일인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방법 등이 있을까요? 또한, 남편이 1.2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부인이 단독 명의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1.25 23:54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지역 신용대출 1억원 제한에 걸린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려면 배우자가 단독 명의로 신용대출을 활용하거나, 현금·보유자산을 활용하거나, 보금자리론 등 집단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대출 심사 기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대출은 총 부채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대출 심사 기준과 한도는 상품 및 금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수를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검토할 때에는 금리와 한도를 고려하여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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