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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시 만20세가 초과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이 공제 가능한지요? 기부금은 본인의 것과 인적공제 대상자의 것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12:51 활동회원

    기부금은 그냥 본인 또는 인적공제 대상자만 된다는 말이 맞는 거 같음 나도 헷갈림 ㅋㅋ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12:55 활동회원

    기부금 공제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 ㅜ 대학생도 되려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3:01 신규회원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의 기부금만 가능해요.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녀 명의 기부금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본인 소득세 신고 시 자신 명의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 명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3:05 신규회원

    공제 규정 보면 부모님이나 본인 거만 되는 거 같은데… 자녀는 좀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