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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카드가압류와 근저당권 처리 방법


부동산을 구매하려는데 소액 카드 가압류와 은행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상황이네요. 근저당권은 잔금 날짜에 말소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카드 가압류는 미리 처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12:49 활동회원

    근저당권은 대출을 다 갚아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 등기 절차가 필수예요. 금융기관에서 해지증서 같은 말소 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와 등록면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해요. 매수자도 등기부등본과 피담보채무 확인서를 통해 담보 범위를 확인하고, 채무자 명의 변경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12:54 우수회원

    근데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변호사나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는 게 속 편할듯 ㅋㅋㅋ 직접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릴 듯?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6 13:01 활동회원

    가압류는 보통 법원 가서 해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은행에 부탁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닌 거 같던데…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6 13:07 활동회원

    부동산 매매 전에 카드 가압류나 근저당권과 같은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채권자인 카드사나 은행과 협의해 ‘조건부 해제’ 방식을 준비해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변제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협의가 필요하니, 미리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6 13:16 활동회원

    가압류 해제는 매수자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가 이뤄지도록 에스크로(공탁) 방식을 활용하면 안전합니다. 만약 변제 완료 후에도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사정변경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런 점들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거래 후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6 13:23 신규회원

    근저당권은 보통 잔금 때 말소되니까 그때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죠. 근데 카드 가압류는 미리 말끔히 해야 안 불편한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