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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수정 없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연장 내용을 추가하려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도 기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의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6 12:49 신규회원

    근저당 걸려있으면 더 복잡하다던데.. 그냥 은행이나 법원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듯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6 12:53 우수회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도 계약 연장이나 조건 변경이 생기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확실해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하니 꼭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6 12:57 신규회원

    이거 너무 번거롭고 피곤하다 진짜.. 그냥 새로 계약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음 ㅠㅠ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6 13:03 활동회원

    전세 계약서 수정 없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통 불가능해요. 다만, 임대차 조건이나 보증금이 변하지 않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의 변경 사항이 없다면 기존 확정일자로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6 13:07 우수회원

    보증금 증액이나 임대인 변경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늘어나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돼요.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증금과 조건이 동일하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점유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6 13:12 신규회원

    확정일자 받는 게 꼭 계약서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기존 계약서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