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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정금액이 원천징수에 반영되나요?


세금 1600만원을 납부한 후 주담대, 이자, 난임비용, 부모님 부양 등을 고려하여 올해 돌려받는 금액이 600만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 처음이어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600만원이 원천징수에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원천징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2:23 우수회원

    이거 나도 궁금한데 답 찾기 귀찮아서 그냥 넘겼음 ㅋㅋㅋ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2:32 성실회원

    그냥 연말정산 끝나고 환급 받으면 원천징수랑 별개 아닌가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2:41 신규회원

    원천징수랑 연말정산은 좀 다르다던데… 근데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2:50 성실회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 환급액은 원천징수세액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고,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과 공제항목을 종합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의 초과분을 돌려받는 것이며, 다음 해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원천징수액을 조정하고 싶다면 별도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납부한 세금과 공제내역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되며, 원천징수금액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