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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새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2월 3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료로부터 두 달 전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6년 1월 22일에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액을 유지하겠다는 거절을 했고, 이번 달에도 동일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5일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이미 임대인이 서명한 계약서에 서명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월세와 같은 금액이라고 하니,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미 묵시적 갱신된 상황인가요? 2. 금액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 묵시적 갱신 시 3개월 전에 이사 가능한 권리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4.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고, 새로운 계약이므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이 동일한데 계약서 작성과 중개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는 부동산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특약을 넣는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1년짜리 원룸 월세 계약에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6 12:13 신규회원

    연장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기존 계약 내용은 유지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만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아요. 연장 기간, 월세 금액(인상 시), 보증금 반환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6 12:20 활동회원

    그냥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서 안써도 되는거 아닌가? 근데 중개수수료 또 내야한다고? 진짜 피곤하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6 12:26 우수회원

    월세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하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만으로도 의사 합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서면 작성이 더 안전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6 12:36 신규회원

    그게 맞는지 나도 궁금함..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 쓰는게 좋긴 할텐데 나도 계약서 또 쓰기 귀찮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12:44 활동회원

    저도 이런거 몇 번 겪었는데 결국 또 계약서 쓰고 수수료 냈음 ㅋㅋ 답답해죽겠어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12:53 우수회원

    월세계약 연장 시 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필료나 계약서 작성비는 동일 조건의 단순 연장이라면 의무가 아니에요. 전자서명이나 등기우편 방식으로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