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낌e보금자리론 원리금 상환 방법에 대한 고민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사천만원을 대출받아 한 달에 원금 333,333원, 이자 124,000원으로 매월 457,333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안에 전액 상환하고 싶은데, 이백오십만원씩 일부 상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은행에 1년 이상 적금을 넣어 한 번에 상환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또한, 일부 상환은 횟수 제한이 있는지, 한 달에 2~3회 상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06 12:06 우수회원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내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일부 상환 횟수 제한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06 12:10 성실회원

    1년에 2~3회까진 가능하다 들었긴 한데 정확히는 은행에 물어봐야 할 듯요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06 12:15 신규회원

    적금 넣는 동안 이자 더 붙는 거 아닌가? 그게 좀 걸림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06 12:21 신규회원

    아낌e보금자리론은 3년(1,095일)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서, 1년 4개월 안에 전액 상환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요. 수수료는 조기상환금액에 일정 비율과 경과 일수를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빨리 상환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300일 후 전액 상환하면 약 5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06 12:29 성실회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회적 배려계층 등 우대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우대 대상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사나 은행의 계산기 또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06 12:36 활동회원

    일부 상환은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환 계획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예: 0.5%)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전체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상황에 따라 일부 상환 후 3년이 지난 뒤 나머지를 상환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