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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의 기한이익상실 문제


50만원 정도의 원금이 남아있는데, 현재 이자가 한 달 이상 연체 중이라고 합니다. 2달이 다 되기 전에 입금을 못할 것 같다는데요. 2달째 되는 날에 기한이익상실이 된다는데, 과거에도 2번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는 한 달치를 입금하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 달치를 입금하면 취소될지, 3번째로 기한이익상실이 된다면 전액 한 번에 납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6 11:57 활동회원

    전에 한 달치만 내면 취소된 적 있다니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6 12:05 성실회원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으면, 보통 원리금은 ‘변제(이행) 기한’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전액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참고로, 통지 전에 원리금을 입금하면 기한이익상실 통지의 영향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QnA전담 2026.02.06 12:08 신규회원

    저축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대출 원리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이익상실 통지 전후로 입금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IBK저축은행은 본인인증 후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 조회’ 페이지에서 통지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06 12:17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축은행이라 좀 엄격할 수도?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06 12:23 신규회원

    기한이익상실이면 원금 다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06 12:28 활동회원

    기한이익상실 통지는 ‘도달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방법이 우편이나 카카오톡 등 다양할 수 있어서, 정확히 언제 통지가 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환이 어려울 때는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해 원리금 상환을 정상화하면 기한이익이 부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