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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연말정산 처리 관련 질문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시군요.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25년 연말정산에 관한 상황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파산 시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세금 처리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이사는 추가징수가 예상되고 근로자는 환급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산 시 근로자는 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파산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법인의 국세 미납분과 상계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법인이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는데요.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것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대표이사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1:54 성실회원

    파산재단의 배당 우선순위는 세금과 근로자의 임금이 최우선이에요. 즉, 법인의 세금과 인건비가 먼저 변제된 뒤에야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 체불이 장기화되면 대표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 임금 지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11:58 활동회원

    파산하면 연말정산 진짜 복잡하던데… 근로자 환급 못 받는 경우도 있구나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12:07 신규회원

    5월 종소세가 무조건 이득일까 궁금하긴 함 ㅋㅋ 그냥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던데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12:14 신규회원

    대표이사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근로자 신고 안 해도 된다니 좀 신기함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12:20 신규회원

    파산 후에도 법인의 세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남은 세금이 대표자 등 개인에게 2차 납세의무로 전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세금이 파산절차에서 변제되면 대표자의 2차 납세의무가 그만큼 경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산 전후 폐업 시점에 따라 세금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재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12:29 신규회원

    법인 파산 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임금과 퇴직금은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파산절차에서 먼저 지급되어야 하고, 채권자 집회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우선 변제가 가능해요. 특히 파산선고 후에는 최소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하는 대지급금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