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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 차량 담보대출 상환 중 문제 발생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채무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자동차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이미 상환 중이던 자동차 담보대출도 있었습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해 차담보대출을 개인 신용대출로 상환했고, 이를 앞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량에 대한 재산 분할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저가 앞으로 상환할 대출은 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추가로, 현재 차의 시세에 비해 대출금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댓글 (6)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06 11:20 우수회원

    이혼 후 차량 재산 분할은 차량 명의와 소유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명의 이전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입 자금 출처와 사용 실태, 감가상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니, 차량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각 후 현금 정산하거나 한쪽이 차량을 인수하고 반값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분할 방식이 있어요.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06 11:29 신규회원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산 분할하면 대출도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님?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06 11:32 신규회원

    그냥 이혼하면 차도 못 쓰는 거 아닌가? 대출 많은데 어쩌려고 ㅠ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06 11:36 우수회원

    차량 재산 분할은 대출 상환과 별개일걸요? 근데 시세보다 대출이 2배라니.. 좀 복잡하겠네요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06 11:39 우수회원

    신용대출로 대출을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담보권 해제와 소유권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지 계약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담보권이 남아 있으면 소유권 이전 후에도 대출 상환 의무가 원래 채무자에게 남을 수 있으니, 변환 과정과 상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과 소유권 이전은 별개로 관리해 인수한 쪽이 명의 이전을 완료하도록 해야 해요.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06 11:46 활동회원

    차량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차량 처분이나 양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혼 합의서에 대출금 상환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니 꼭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 조정에서 대출금 상환 책임을 특정 기간 한쪽이 부담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