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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질문


최근 80만원어치 물건을 구매했는데, FEDEX는 관세를 내야 했고 DHL은 관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 관세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FEDEX로 구매한 물건은 관세를 내고, DHL로 구매한 물건은 관세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FEDEX와 DHL의 관세 처리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왜 FEDEX로 구매하면 관세를 내야 하고, DHL로 구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1:16 성실회원

    또한 배송사별로 통관 수수료와 운임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DHL은 EU 지역에서 EU Handling Fee 같은 규제성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세관에서 정하는 필수 수수료라 인보이스에 따로 표시되기도 해요. 반면에 FEDEX는 Global Trade Manager라는 도구를 제공해 HS코드 검색과 세금 계산을 지원하며, 비용을 미리 추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11:19 활동회원

    FEDEX와 DHL의 관세 처리 방식이 다르게 느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의 ‘소액면제(De Minimis)’, ‘목록통관’, ‘간이신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화 150불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150불에서 2,000불 사이 물품은 간이신고, 2,000불 초과는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신고 구분이 달라서 통관 절차와 과세 방식에 차이가 발생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11:28 신규회원

    관세는 똑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DHL은 어떻게 안 내는지 궁금함…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11:38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관세가 원래 배송사마다 달라? 이상한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11:41 신규회원

    그거 그냥 운송사 정책 차이 아닐까? 뭔가 숨기는 거 같기도 하고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11:51 신규회원

    마지막으로 HS코드(상품 분류)와 신고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면 과세 여부와 세율도 달라집니다. HS코드가 잘못 분류되거나 신고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더불어 미국에서는 2025년 8월 28일부터 De Minimis 제도가 폐지되어 소액 면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국가별 규정 변화에 따라 배송사별 관세 부담 체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