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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반영 여부에 대한 의문


법인사업자인데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사용해 통신비를 선결제했다고 합니다. 상품권에 대한 수익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안해도 될까요?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조치일지 의문입니다. 세액이 거래처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0:48 활동회원

    거래처랑 금액 안맞으면 문제 될까 걱정임 ㅠㅠ 그냥 신고할 때 맞춰야 하나 싶기도 하고…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10:57 우수회원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기준이라던데 상품권 쓴 건 좀 헷갈리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11:02 활동회원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돈 안나갔어도 세금계산서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 본 적 있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11:09 신규회원

    상품권 지급 목적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분류해 처리할 수 있어요. 또한, 대리점 판촉비 지원 시에는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보지만, 과도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비율과 금액 기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11:13 우수회원

    통신사 대리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에서 상품권 사용분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즉, 결제 금액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만큼 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대리점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11:16 신규회원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사업자용 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는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게 안전해요. 현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