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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시 입사한 사람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회사에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고, 그 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무직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B회사에서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A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 후 다시 입사한 사람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0:41 성실회원

    만약 현 직장이 없거나 프리랜서 상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이때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10:50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은 실제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돼요. 즉, 퇴사한 기간 동안 발생한 공제 항목은 따로 계산해서 넣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확인해야 공제 누락 없이 정산할 수 있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10:53 신규회원

    그냥 올해 총 근무 기간 월급 합쳐서 한 번에 정산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6 10:58 신규회원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꼭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를 통해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 합산이 어려우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11:05 신규회원

    퇴사 후 재입사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두 회사 다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11:08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마지막 다닌 회사에서 다 해주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