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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묵시적 갱신 중 퇴거의사 밝힌 경우


월세 계약서에는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통보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힌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년씩 계약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1년 계약 기간 중 5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댓글 (4)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6 10:39 신규회원

    3개월 전에 퇴거 의사 밝히면 진짜 나가도 되는 건가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6 10:43 성실회원

    계약서에 쓰여있으면 그게 우선 아닐까 싶기도 하고…

  • 부동산발품중 2026.02.06 10:51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 전 퇴거 의사 통보 후 퇴거가 가능해요~! 원래 계약서에 1년 단위 계약이 명시돼도,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개월 남은 기존 계약 기간을 반드시 채울 필요 없이,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어요. 다만, 통보 시점과 방법은 계약서 조건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니 퇴거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6 10:58 신규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1년 연장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