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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 관련 고민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 반복돼요. 깜빡이 사용이나 우선 순위를 알고 있는 드라이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 뒤에서 운행하던 차가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갑자기 들이밀어와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런 경우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차량의 뒷좌석 문 정도 위치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국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댓글 (6) >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6 10:27 성실회원

    사고 직후 뒷좌석 문 위치에서는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바로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블랙박스 파일은 덮어쓰지 않도록 주의해서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입 전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주변 차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기본적인 대응도 꼭 해야 해요.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6 10:34 성실회원

    깜빡이 안 켜면 진짜 답 없던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나도 궁금함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6 10:37 우수회원

    회전교차로 진짜 헷갈려서 그냥 막 지나가게 됨 ㅋㅋ 사고 안 나게 조심하는 수밖에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6 10:43 우수회원

    저도 깜빡이 없이 차가 끼어들면 무조건 뒤쪽이 먼저 피해보는 거 아니었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6 10:50 활동회원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예를 들어 회전 차량과 대진입 차량 간 사고에서는 회전 차량 과실이 10%, 진입 차량 과실이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진출 차량이 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급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진출 차량 과실이 60% 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운행 상태에 따라 과실비율이 80:20에서 30:70까지 다양하게 변동해요.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6 10:56 성실회원

    회전교차로 사고 시 가장 중요한 과실 판단 기준은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라는 원칙이에요. 진입 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위험행위가 있으면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