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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상계거래에 대한 궁금증


회사인데 전기 요금이 349,590원이 나왔는데 태양광을 설치하여 잉여 전력이 164kWh, 사용 전력이 1,640kWh 나왔습니다. 세금계산서로 23,993원을 납부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1월에는 349,590원이 아니라 23,993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09:39 우수회원

    잉여전력이 남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되어, 다음 달 수전량에서 다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수전전력이 20kWh이고 잉여전력이 90kWh라면, 잉여 70kWh가 다음 달로 이월돼요. 이월된 잉여전력은 연 1회 연평균 SMP 가격으로 현금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09:47 활동회원

    그럼 이번 달엔 2만3천원만 내도 되는 건가요? 뭔가 이상한데…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09:54 활동회원

    한전 요금상계거래에서는 태양광 등 자가소비로 생산한 전기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은 한전에 송전합니다. 이후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수전전력)에서 잉여전력을 1:1로 차감해서 상계합니다. 즉, 전기요금은 수전전력에서 잉여전력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0:02 우수회원

    상계거래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데 태양광 있으면 진짜 많이 깎여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0:09 신규회원

    현금정산은 지급대상 기간의 가중평균 SMP에 이월 잉여전력량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 이월 잉여 1,500kWh, 당월 잉여 300kWh, 당월 수전 400kWh, SMP가 160원일 경우 (1,500 + (300 – 400)) × 160 = 224,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상계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도 중요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0:14 활동회원

    그냥 349,590원 다 내는 거 아니었나요? 저도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