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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현재 빌라에서 9000/20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사를 왔고, 2년 계약을 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도 재계약 없이 계속해서 거주해 왔습니다. 최근에 1억5천에 20으로 보증금을 6천만원 올려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이러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6 09:34 우수회원

    보증금이랑 월세 비율이 너무 이상해.. 저 정도면 월세 거의 없는 거 아닌가?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6 09:41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 인상은 갱신요구권 행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인상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임차인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유지되며, 특약이나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6 09:45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마음인 거 아님? 근데 재계약 안했으면 계약 갱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6 09:51 성실회원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갑자기 6천이라니 너무 큰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6 09:58 성실회원

    주택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반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기준으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임대 유형에 따라 인상 한도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6 10:04 성실회원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반전세 형태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금액 변동 시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실무 팁입니다. 이때 증액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