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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재계약 관련 질문


가게를 현재 운영 중이고, 올해 8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 재계약을 원합니다. 처음 가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게 재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올 때 건물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저가 먼저 부동산에 연락해야 하는 건지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6 09:28 성실회원

    그냥 매번 직접 연락하는게 편할거 같긴 하던데요? 알아서 연락 안 오면 귀찮음 ㅠ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6 09:32 우수회원

    저도 잘 몰라서요.. 그냥 부동산 통해서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6 09:37 신규회원

    재계약은 보통 건물주와 전화로 먼저 상의한 후, 서면 계약서로 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돼요.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권장되며,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중간에 해지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6 09:42 성실회원

    가게 재계약에서 건물주가 먼저 연락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가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아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6 09:49 신규회원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계약 진행에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재계약 과정에서 서류나 조건이 미비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있으니, 중개인을 통해 서류 점검도 받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중개인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6 09:56 활동회원

    가게 재계약 시 가장 먼저 건물주에게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 최소 1개월 전에는 미리 연락해서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먼저 오는 경우도 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