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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항목에만 적는 것이 맞을까?


집주인과 쌍방으로 전세보증금 동결 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2억 원이면 보증금 항목에만 2억 원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계약금 항목에도 함께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6 08:43 성실회원

    보증금이랑 계약금 다 달라서 보증금 항목에만 적는게 맞는거 아님?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6 08:51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2억 원 계약 시 대출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서에 ‘대출 승인 실패 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의 1~5% 정도로, 2억이면 200만~1,000만 원 수준이 적당해요. 이런 조항을 넣으면 계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09:01 성실회원

    계약금은 따로 주는 거라서 보증금에만 적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09:04 신규회원

    전세약서에 보증금 2억 원을 적는 것은 단순히 금액 문제만이 아니라 계약 전에 전입신고, 점유 사실 확인, 그리고 확정일자 받기 등의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절차가 잘 갖춰져야만 나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6 09:10 우수회원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보증금 2억 원을 적을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보증금이 크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단순 금액뿐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관계, 그리고 전입·점유·확정일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6 09:15 성실회원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 그냥 보증금만 쓰는 게 맞나봐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