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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 고민


3년째 월세 45만원으로 거주 중이에요. 처음에 1년 계약을 했지만 묵시적으로 연장돼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있어요. 옆집 세입자와 일어난 문제로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상대방들이 귀찮다며 계약 종료 시 나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월세는 재계약 시 2%까지만 인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계약 종료 두 달 전에 말했더라도 꼭 나가야 하는 건가요? 옆집 세입자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데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면 집주인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요. 이사비와 부동산 비용을 생각하니 고민이 많아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08:31 활동회원

    월세 인상률 2% 맞는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08:36 신규회원

    이사비 청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 안 나가면 집주인도 곤란할텐데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6 08:40 성실회원

    이사비 청구는 합의갱신일 때만 가능합니다. 합의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을 협의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라 이사비를 요구할 여지가 있죠. 반면,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사비를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ㅎㅎ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6 08:46 신규회원

    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2% 인상도 가능하지만, 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 의무는 아니에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5%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08:54 신규회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통지 없이 기존 조건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종료 전에 꼭 나가야 한다는 부담은 없답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09:03 활동회원

    보통 계약 끝나면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 생겼으면 좀 해결해줘야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