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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 세금 계산 문의


지분등기 세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0평 중 800평이 A 소유, 200평이 B 소유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0평에 대해서만 A가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07:31 활동회원

    지분등기된 토지에서 200평을 A가 취득할 때, A는 해당 200평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고, 만약 양도라면 B는 200평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만약 B가 200평을 A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A가 200평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세금은 실제 거래 형태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전체 토지가 아닌 거래 지분에 한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200평에 대한 세금만 개별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세율과 계산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기준을 참고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07:39 활동회원

    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평수 비율대로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07:42 활동회원

    양도세는 200평에 대해서만 내는 거 아닌가? 근데 증여세도 붙을 수도 있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07:52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함 그냥 전문가한테 문의하는 게 답일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