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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책 문의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받는 금액이 더 많거나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대보험 소득신고가 안 되어 홈텍스에는 소득이 제로로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은 회사명의로 보험료가 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07:20 활동회원

    건강보험료 내는 거랑 근로장려금은 별개 아닌가요? 저도 헷갈리네요ㅠ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07:29 활동회원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같은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받는 금액 차이는 없지만 반기신청은 심사 후 일부를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일용직 소득이 4대보험에 신고되지 않고 홈택스에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만으로는 근로소득 입증이 어렵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나 소득 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 신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완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원활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07:33 우수회원

    반기신청이랑 정기신청 금액 차이 나는거 아니에요? 그냥 신청 시기만 다른거 같은데…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07:38 신규회원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소득 신고 제대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4대보험 신고 안 되어 있으면 힘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