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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와 세금 관련 질문


서울 구로구에 오피스텔(약 3억 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건물에 남편 명의로 또 다른 부동산(약 3억 원 초반)을 매입했습니다. 이제 1가구에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06:41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금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피곤하다ㅠㅠ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06:50 활동회원

    최근 정책 변화에 따라 2025년부터 고가 주택 과세 기준 강화와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2026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됐지만,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06:56 활동회원

    2주택 되면 세금 좀 많이 나올걸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06:59 신규회원

    1가구 2주택은 보통 종부세나 양도세 영향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07:09 신규회원

    양도세 측면에서는 단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1~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에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과 보유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07:18 우수회원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재산세가 증가하지만,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낮아도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 원 초과로 확대돼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별장이나 사택,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내지만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택 수가 늘어도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