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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 대한 질문


5년간 대체주택에 거주한 후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지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체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양도소득세 신고와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신축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2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1년 이상 실거주했으므로 현재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와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3)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06:41 활동회원

    그냥 2년 실거주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06:50 신규회원

    현재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특례로 5년 거주 후 이사했어도, 신축주택은 별도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특례적용신고서는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거주했어도 2년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적이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 매도 시에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06:57 성실회원

    1년 이상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