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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제품 반품 후 1년 미만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외에서 7개월 전에 구매한 제품이 오배송되어 반품 및 환불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기간 안에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웹에서 정보를 찾아봤지만 6개월과 1년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워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02:47 활동회원

    관세는 보통 1년 이내면 환급 가능하다던데 확실한 건 세관에 문의해보는 게 나을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02:57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내 기억엔 6개월이던가? 헷갈림 ㅋㅋ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03:06 활동회원

    환급 조건이 자주 바뀌는 거 같아서 그냥 답답함 ㅠㅠ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03:09 성실회원

    직구제품 반품 후 관세 환급은 보통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관세청 규정상 반품 증빙서류(영수증, 반품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1년 미만 반품 시에도 환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매 후 6개월과 1년 기준은 관세 환급 신청 시점과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반품 및 환불이 완료된 후 관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처리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