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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로 중환자실 입원 후 치료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로 안와골절, 코뼈골절, 손목골절, 뇌출혈 증상을 겪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안정화되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댓글 (6)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6 01:49 신규회원

    횡단보도 사고와 관련해 법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행자에는 유모차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6 01:56 신규회원

    횡단보도 신호 없으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ㅠ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6 02:03 신규회원

    이런 일이 왜 계속 생기는지 진짜 답답함…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6 02:12 활동회원

    중환자실까지라니… 너무 안타까워요.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6 02:19 신규회원

    사고 후 보상과 노동력 상실 평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 과정에서 사고 전 장애 여부가 노동력 상실 수익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다만, 퇴원 기준과는 별개로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6 02:24 활동회원

    횡단보도 교통사고 중환자의 퇴원 기준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수술이나 치료가 종료되고 환자의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퇴원이 가능해요. 따라서 주치료 의사의 진단서와 퇴원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