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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관련 질문


국산 SUV 중고차 매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 후 3년이 지난 차량인데, 사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내 차 피해는 28만원, 타 차 피해는 36만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차는 무사고 중고차로 소개되었지만 보험이력은 있습니다.

댓글 (6) >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2.06 00:12 성실회원

    사고에 인사사고가 없고 상대방 차량 손상이 경미하며 수리비가 30만 원 안팎이면,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 합의가 실리적입니다. 보험 할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작은 금액 손해는 빠르게 현금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때가 많답니다!

  • 주차장칸신경많이씀 2026.02.06 00:17 우수회원

    이 정도면 경미한 사고 아닌가? 10만원대도 있던데…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6.02.06 00:21 신규회원

    무사고라면서 보험이력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님?

  • 통풍시트포기못해 2026.02.06 00:27 신규회원

    28만 원 피해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 기준인 50만 원 미만에 해당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HUD중독운전자 2026.02.06 00:32 활동회원

    보험 처리 여부는 자기부담금과 수리비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고 수리비가 25~30만 원이라면, 보험금을 받아도 실제로 받는 금액이 5~10만 원 정도로 적어서 할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비를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06 00:36 우수회원

    28만원이면 그냥 번호판 교체 정도 아닐까 싶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