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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룸 수탁자동의서 관련 질문


신탁원룸을 계약했는데, 보증금이 소액(300만원)으로 수탁자 동의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 동의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개인에게 요청하여 내일 집주인에게 수탁자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증금을 치르기 전에 수탁자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1. 계약 이후에 수탁자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300만원 소액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탁자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인이 수탁자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복잡하고 어색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6 00:12 성실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수탁자(신탁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의서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이나 대항력 문제에서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수탁자 동의서나 위임장 형태의 공식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6 00:21 활동회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수탁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임차인은 불법점유자로 간주될 위험이 커져서 퇴거 요구나 임대료 지급 문제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00:27 활동회원

    소액이라서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들었는데 진짜 그런 지는 모르겠음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00:34 신규회원

    계약 후에 수탁자 동의서 받는거 괜찮은 건가? 그럼 원래 계약 무효되는 거 아니었나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6 00:43 성실회원

    등기부등본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신탁원부나 신탁계약서를 통해 임대차 권한과 보증금, 월세 정산 구조 등을 꼼꼼히 살펴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해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6 00:52 신규회원

    중개인이 귀찮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닐까? 그냥 다 받는 게 안전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