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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후 조부모가 손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자녀에게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를 통해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조부모가 손녀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조부모가 주는 돈은 별개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절 용돈과 같이 소액을 주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목적은 조부모가 손녀에게 용돈으로 이체할 경우 주식이나 다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00:08 활동회원

    이체한 돈으로 주식 사는 건 괜찮을 거 같은데, 증여세 문제는 좀 복잡할 듯 ㅋㅋㅋ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00:12 활동회원

    조부모가 손녀에게 직접 이체하는 금액은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 증여 신고한 것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즉, 조부모가 손녀에게 주는 돈은 조부모의 증여로 별도 신고 대상이며, 명절 용돈과 같은 소액도 증여세 예외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고, 조부모가 손녀에게 주는 돈으로 주식이나 다른 재산을 보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자녀에게 준 증여와 조부모가 손녀에게 직접 준 금액은 각각 별도이며, 각각의 증여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00:22 신규회원

    명절 용돈 같은 소액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큰 금액이면 신고해야 할 거 같은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00:31 신규회원

    조부모가 손녀 계좌로 바로 송금하면 증여 신고랑 별개 아닐까? 근데 이게 세무서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