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가구 2주택 일시적 소유 관련 문의


저희 집은 모두 지방 비조정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A주택의 분양권 잔금은 23년 7월 12일에 납입했고, 등기 접수는 23년 10월 20일에 이루어졌어요. B주택의 매매 등기 접수일은 24년 9월 27일이에요. 이렇게 1가구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A주택을 27년 9월까지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만약 3년이 지난 후 처분한다면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23:54 활동회원

    1가구 2주택 비조정지역에서 A주택을 2027년 9월까지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A주택 등기일(23년 10월 20일)부터 3년 안인 26년 10월 20일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27년 9월은 3년을 초과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안 돼요. 3년이 지난 후 처분 시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인 26년 10월 20일까지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23:57 신규회원

    그냥 3년 지나야 비과세 아닌가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06 00:07 신규회원

    이거 지방 비조정이면 좀 복잡하다던데…

  • 월세살이중 2026.02.06 00:12 우수회원

    양도세율은 상황따라 다르다던데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