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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에게 받은 아파트 매도 시 과세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의문


조부모에게 받은 아파트(7억 5천)를 매도할 때 과세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1. 1가구 1주택인 경우, 증여받은 집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양도 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25년도 혼인신고 했을 경우 1억 공제되는지요? (아파트 시세 7억 5천) 3. 증여받은 아파트를 2년 내에 매도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납부하는데, 이때 낸 증여세는 환급되나요? 4. 증여세를 일부 선납한 후 명의 이전한 뒤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담대를 받아서 증여세를 상환할 수 있는지요? 5. 주담대를 받을 경우, 아파트 매수 시처럼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23:26 성실회원

    2년 이상 거주 안 하면 무조건 비과세 안 되는걸로 기억함…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23:33 우수회원

    1.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며, 양도 가액 12억 이하여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됩니다.
    2.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7억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1억 원(혼인공제는 결혼 후 10년 이내 증여 시 적용되므로 정확한 혼인신고 시점과 증여 시점 확인이 필요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3. 증여세는 양도 시 환급되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증여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증여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선납 후 명의 이전도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전입신고 의무는 매수 시와 달리 규정이 다르지만, 전입신고는 가점과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23:41 활동회원

    증여세는 보통 몇 프로 나오는거 아님? 1억 공제는 잘 모르겠네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23:45 우수회원

    증여세 선납하고 나중에 나눠내는 건 안 될 걸요? 주담대도 쉽지 않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