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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전자계약시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요즘에 전세 갱신신청서를 이용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어요.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중개수수료가 30만원이 필요하고, 서면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15만원이 요구돼요.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지불하게 되나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5 23:21 우수회원

    그냥 다들 반반 내는 게 편한데 가끔 누가 다 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구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5 23:31 신규회원

    전자계약이랑 서면계약 중에 중개수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23:37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 중개수수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갱신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기에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낮게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5만~20만 원 정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23:46 성실회원

    중개수수료는 보통 집주인하고 세입자 둘 다 반반 내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23:51 성실회원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묵시적(자동) 갱신 방식이 있어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자필로 ‘계약 연장’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23:59 성실회원

    지불 방법은 보통 ‘대필료’ 형식으로 지급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5만~20만 원 내외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면 대필료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런 방식은 비용 분담 측면에서 현실적이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