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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한 의문


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비과밀 지역 공유오피스에 사업을 하는데, 택배는 3PL에 맡기고 일주일에 두 번씩 혹은 세 번씩 공유오피스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세금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의 방문 빈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23:23 활동회원

    청년창업 세금감면 조건을 충족하려면 실제 사업장 운영과 상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방문만으로는 감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감면 대상은 주로 사업장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유오피스 사용과 3PL 택배 위탁 자체는 가능하지만, 방문 빈도가 너무 적으면 ‘사업장 상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한 사업장 상주 요건과 사업 활동 빈도를 규정에 맞게 유지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세무서나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23:27 활동회원

    세금 감면 조건이 방문 횟수로 판단되나? 나도 헷갈림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23:31 성실회원

    음.. 방문횟수가 문제라면 애매하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23:39 성실회원

    그냥 창업자들 다 똑같이 혜택 주는 줄 알았는데 조건이 따로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