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0년 유지 후 강제말소된 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주택임대사업자로 1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후 강제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주택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빌라와 일반주택만 등록 가능하고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아 아직 주택을 팔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정부에서 2026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없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23:13 활동회원

    정부 정책 계속 바뀌니까 이젠 뭐 믿을 게 없네 ㅋ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23:20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만 등록 안 된다니 좀 이상하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23:29 활동회원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2026년 5월부터는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로 인한 강제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종료됩니다.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 10년을 채우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됐지만, 자격 박탈 후 재등록 불가한 아파트는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10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자격이 강제로 말소된 경우 2026년 5월 이후 양도 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정책이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23:35 성실회원

    10년 보유해도 중과 유예 끝나면 똑같이 과세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