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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가리스에서 물건을 샀는데 관세를 내야 할까요?


지난 1월 26일에는 172.98달러 상품을 구매했고, 1월 28일에는 5달러 상품을 샀습니다. 현재 한 상자에 모든 물건이 들어있어서 배송 중이며, 배송 대행료로 25.99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총 금액을 보면 20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2022년 11월 17일에 시행된 합산과세 개정에 따르면 입항 날짜가 같아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같건 다르건 주문일이 다르므로 관세가 부과될까요? (참고로 172.98달러와 5달러 상품이 같은 상자에 배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22:57 우수회원

    여러 품목을 한 상자에 함께 보내면 과세가격이 합산되어 면세 한도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면, 여러 상자로 나누어 보내면 개별 신고가 가능하지만, 동일 상품을 많이 보내면 상업적 목적으로 오인되어 목록통관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송장에 물품 가격과 운송료가 분리되어 있으면 과세가격을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5 23:05 성실회원

    미국의 경우 개인 간 선물은 $100 이하면 면세되지만, $100을 초과하면 관세와 주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선물용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국가별 면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배송 전에 해당 국가의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23:14 성실회원

    같은 상자에 여러 개의 물건이 따로 사더라도, 통관 시 과세가격이 면세 한도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관세 부과 여부는 ‘같은 상자에 배송’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물건의 총 과세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과세가격에는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운송료, 보험료,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23:19 우수회원

    관세는 진짜 복잡한거 같음.. 주문일자랑 배송일자 헷갈림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23:26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배송일자 기준 아니었나? 주문일이 다르면 괜찮은 걸로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23:31 신규회원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합산과세 적용 안 될 수도 있대요 한 번 더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