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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 발행에 대한 궁금증


제가 경리 업무를 3개월째 하는 초보 경리사입니다. 회사는 제조업 법인회사이고,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대표는 동일한데 사업장이 2개이고 거래처를 A와 B로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 지난 12월 A에서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A에서 입금할 것으로 예상하고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에 B 사업자로 입금을 받았고, B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 수정 발행을 해주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것일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22:27 활동회원

    가산세 붙으면 진짜 짜증나겠음 ㅠㅠ 그냥 포기하게 되려나?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22:34 활동회원

    12월 거래에 대해 1월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금액을 정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수정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정발급 시 당초 금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처리되어 수정이 편리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22:41 활동회원

    이메일 주소 착오로 인한 수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메일 발송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재발송을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원래 계산서는 삭제되지 않고, (-) 계산서가 (+) 정정 계산서와 상쇄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22:48 성실회원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해야 하고, 감액분은 붉은색이나 음수 표시로 발급해야 해요. 착오 인식일 즉시 발급하면 되고, 신고기한 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22:56 활동회원

    그냥 수정 발행하면 안되나? 가산세는 좀 복잡할텐데…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23:01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세무사한테 한 번 물어보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