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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전환 관련 질문


회사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가능성이 생겨 고민 중이에요. DC형으로 전환 시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은 IRP 공제 한도 900만원에 포함되는 걸까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5 22:00 신규회원

    DC형으로 바뀌면 회사 납입금이랑 IRP 한도가 겹치는거 아니었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5 22:05 신규회원

    퇴직연금 DC형에서 IRP로 전환(이체)할 때 회사가 적립한 납입분은 IRP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회사에서 연 1회 적립해 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DC형에서 IRP로 이체된 회사 적립금도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5 22:13 우수회원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IRP는 금융회사별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 적립분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금액만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신경 써야 해요. 이 점을 잘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22:21 활동회원

    아 진짜 이거 매번 헷갈림… 그냥 알아서 되는 줄 알았는데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22:27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IRP 한도랑 회사 납입금은 따로 관리되는 거 아닌가?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22:32 신규회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 즉 본인의 자기부담금은 IRP 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추가 납입액은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합친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추가 납입했는지와 한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