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가구 2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질문


현재 17년에 매입한 1번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부부가 2번 분양권과 3번 분양권을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걸고 매수했습니다. 완공 전에 3번 분양권을 판 후, 완공 후 2번 분양권으로 이사를 옮기고 1번 주택을 매각한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5 21:51 우수회원

    그냥 2주택 되는 순간 비과세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닐까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5 21:56 신규회원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택별 거주 및 보유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요~! 17년에 매입한 1번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번 분양권은 완공 전에 매도했으니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2번 분양권으로 이사 후 1번 주택을 팔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지만, 2번 분양권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분양권에 충분히 거주하고 1번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거주 기간은 완공 후 실제 입주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5 22:06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법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음 ㅋㅋ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5 22:10 우수회원

    이게 진짜 1가구 2분양권도 비과세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