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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이직 후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거주 중이라서 현재 상황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일하시고,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고, 남동생은 프리랜서로 소속된 직장이 없습니다. 제가 새대원인데, 아버지와 남동생만 제 가족으로 인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5 21:46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가족 다 같이 사는 집은 다 포함되는 걸로 알았는데..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21:55 우수회원

    이런거 진짜 복잡함ㅠㅠ 그냥 회사에 물어보는게 편함 ㅋㅋ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22:04 우수회원

    나이와 생계 요건도 중요한데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도 인정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22:09 신규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22:18 활동회원

    추가공제 항목도 꼭 챙기셔야 해요!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여성 근로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으면 중복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5 22:28 신규회원

    아버지랑 남동생만 따로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