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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전 직장에서 12월 말에 퇴사하고 현 직장에는 1월 말에 입사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혼자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도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네요. 혹시 5월에 해야하는 것인가요? 혼자서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지식인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5 21:50 활동회원

    나도 작년에 혼자 했는데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메뉴 찾아서 하면 됨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5 21:55 신규회원

    이거 은근 복잡해서 매년 스트레스임 ㅋㅋㅋ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ㅎㅎ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5 22:03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3월 이후에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또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도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22:13 신규회원

    5월에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ㅠ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22:17 우수회원

    신고 절차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정기신고)에서 ‘불러오기’ 기능으로 전 직장 급여 내역을 가져온 후,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근무 기간 내 지출분만 적용해야 해요. 신고 후 세액 계산과 환급 계좌 입력까지 마치면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니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22:22 성실회원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 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1~2월에 회사가 대신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월 신고 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