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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임대 계약이 26년 1월에 만료되는 2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LH전세임대 합격 결과가 나와 12월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을 통보했습니다. 세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협조하기로 했고, 현재 계약을 원하시는 두 분이 있었지만 공동명의 문제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 저희는 2월 19일에 이사를 계획 중이고, 집주인은 6500만원의 보증금을 이사 당일에 지불하기 어렵다며 3월과 4월에 두 번에 걸쳐 지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에 나눠 받는 것은 상관 없지만 사고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5 21:43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해요! 이렇게 하면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자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도 우선변제권을 강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5 21:48 신규회원

    이사 당일 전액 못 받으면 진짜 마음 불편할 듯 ㅠㅠ 안전하게 받는 방법 있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5 21:51 성실회원

    임대인이 나눠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후속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보증금이 묶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이 절차를 꼭 진행해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5 21:55 우수회원

    보증금 나눠 준다니 좀 찝찝한데.. 그냥 서면 약속은 꼭 받아야 할 듯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5 22:03 신규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약 조건이나 위약금, 특약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근저당이나 가압류 문제 발생 시 처리 방안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답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5 22:12 성실회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뭔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