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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접 A3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세입자를 구해도 괜찮은가요? 또한, 이 지역은 전매제한이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21:38 우수회원

    전세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집을 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어요. 따라서 전세계약 연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서 계약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21:42 성실회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전세퇴거 시점과 전입신고 시점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전입신고 정보가 담보 심사에 활용되므로, 전세 보증금 반환과 잔금 계획을 함께 조율하면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준비가 잔금 지급과 계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21:49 활동회원

    전세세입자 구하는 거랑 잔금 치르는 거랑 상관없지 않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21:56 신규회원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님? 걱정하지 마세요 ㅋ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5 22:02 신규회원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은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매매계약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퇴거가 잔금일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면 잔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5 22:09 신규회원

    진접 A3 전매제한 있으면 그냥 조심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