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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지분을 동생에게 많이 양도하신 상황인데, 남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집담보대출을 갚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추가로 재개발로 인해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5 21:19 활동회원

    대출은 아무래도 남편이랑 연대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물려서 그쪽에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5 21:29 성실회원

    재개발 중도금 받았으면 뭔가 더 얽힌 부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그냥…

  • 대출QnA전담 2026.02.05 21:33 신규회원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이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상속권과 함께 채무 부담도 포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05 21:41 신규회원

    만약 상속인이 집을 보유하지 않거나 처분을 원하면, 금융기관이 집을 매각해 대출 잔액을 정산할 수 있어요. 매각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적으면 추가로 갚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처분하는 것도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05 21:48 신규회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많을 때 유리하니, 부채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대출을 대신 갚을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증빙이 중요합니다.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05 21:54 활동회원

    이거 복잡한데 법률 상담 받아보는 게 나을 듯요… 그냥 막 갚으라 말도 못하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