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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한 세대가 한 채의 주택을 2년간 소유하고 거주한 후 10억 원짜리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로 처리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양도세는 0원이 맞나요?

한 세대가 한 채의 주택을 2년간 소유하고 거주한 후 20억 원짜리 주택을 팔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8억 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건가요?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21:21 성실회원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그리고 보유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21:25 성실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20억이면 세금 엄청 나올 듯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21:34 성실회원

    이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름 ㅠㅠ 매번 규정 바뀌고 해서 모르겠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21:38 우수회원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ㅋㅋ 그냥 2년 살면 다 비과세 아니었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5 21:43 활동회원

    양도세 계산을 쉽게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고지서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5 21:52 우수회원

    양도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특히 단기 보유 주택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은 60%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반대로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