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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는데, 보증금은 동일한데 관리비가 2만원 올랐고 월세는 없었는데 추가로 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와야 할까요? 이 경우 후순위로 미뤄지게 되는 건가요? 어떤 방법이 제게 유리할까요?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20:25 성실회원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될 때는 꼭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감액 시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20:35 신규회원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는지 저도 궁금함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20:39 우수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조건 및 효력은 동일하며, 기간만 연장한다”는 문구를 넣고, 관리비 인상 내역은 특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월 10만 원 인상”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20:48 성실회원

    관리비 오르고 월세 생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20:57 활동회원

    전세 계약 연장 시 관리비만 변동하고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관리비 인상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금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21:00 신규회원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지 너무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