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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상황에 대한 의문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직접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 다음날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속상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5 20:21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 분쟁이 생기면 문자로 퇴거 일정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5 20:25 성실회원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요.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통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05 20:35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무조건 되는건 아님 전세 계약서에 뭐라 적혔는지가 중요

  • 직접발품파 2026.02.05 20:43 신규회원

    부동산이 계약내용도 모른다니 진짜 허술하다… 그냥 계약 끝난거 아닐까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5 20:48 성실회원

    내용증명 받고 바로 답변 요구하는게 좀 빡센거 같은데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5 20:54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갱신 거절 의사가 서면, 문자, 녹음 등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단순히 구두로 “나갈 것 같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니, 안전하게 서면 통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