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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증


연차를 땡겨서 퇴사하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퇴사한 회사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관련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을까요? 차액을 지불하면 연말 정산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반환 없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20:05 활동회원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누락됐다면, 노동청에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 등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여부와 합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20:13 활동회원

    연말정산은 차액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나 싶네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20:22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은 그냥 증명서 아닌가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20:30 성실회원

    퇴직 후 휴가를 미리 사용해도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드시 정산되어야 해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금품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와 함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20:36 활동회원

    그게 꼭 신고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5 20:42 활동회원

    만약 회사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미지급 처리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합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니 주의해야 해요.